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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2011년 최저임금(감단적 근로자 및 환경미화원) 계산법

장미의 미소 2011. 4. 4. 17:02

 

 

2011년 최저임금(감단적 근로자 및 환경미화원) 계산법

 

 

2011년도 최저임금 계산법

 

 

 월급금 통상임금 : 봉급명세서상

 (기본급+자격수당+직책수당+출납수당)+식대(노동법 제외/판례 포함)

 

 

일급금 통상임금 : 월차수당, 연차수당 계산 시 사용

 

 

 

 월차수당

 (주 44시간제만 해당)

 

 

 

월급 통상임금/226시간 * 8시간-<주간 근무자>

 

 

월급 통상임금/

365시간(휴게시간 무)*12시간-<격일 근무자>

 

  연차수당

 

월급 통상임금/

226시간(209 : 주40시간제)*8시간*해당일수

 

 

월급 통상임금/

365시간(휴게시간 무)*12시간*해당일수

 

 

 시간급 통상임금 : 시간 외, 휴일, 야간 근로수당 계산 시 사용

 

 

시간급 

통상임금

 

일근제

근로자

 

월급금 통상임금/226시간(209 : 주40시간제)

 

격일제

근로자

 

월급금 통상임금/365시간(휴게시간 무)

 

평일

시간외

근로수당

 

월급금 통상임금/

226시간(209시간)*시간외근로시간*1.5

 

일요일/

공휴일

휴일

근로수당

 

월급금 통상임금/

226시간(209시간)*휴일근로시간*1.5

 

22:00~06:00

야간

근로수당

 

월급금 통상임금/

226시간(209시간)*야간근로시간*1.5

 

 

최저임금(2011년) 

 

일근제 근로자 시간급=4,320원

격일제(감시적ㆍ단속적) 근로자 시간급=4,320원*0.8=3,456원

기본급=(24시간*365일/2일(격일)/12월*(4,320원*0.8)

         =1,261,440원<휴게시간 없는 경우>

야간근로수당=(8시간*365일/2(격일)/12월)*(4,320원*0.8*0.5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=210,816원<휴게시간 없는 경우>

월 야간근로시간 계산시 유의사항 : 소수점 이하 사사오입하여 반올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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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야 휴게시간 부여 시

(감단근로자 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의 근로시간 계산법

*월 총근로시간=

{24시간-주ㆍ야간 휴게시간(식사, 휴면)}*365일/2일(격일)/12월 

*월 야간근로시간=

{8시간-야간휴게시간(수면)}*365일/2일(격일)/12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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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정근로시간 <226시간/209시간> : 산출 근거

*월 소정근로시간=

[{44시간(월~토)+8시간(일)}*52주+8시간]/12월=226시간(주 44시간제)

*월  소정근로시간=

[{40시간(월~토)+8시간(일)}*52주+8시간]/12월=208.66==>

  209시간(주 40시간제)

*유급휴일인 일요일의 근로시간 8시간을 더하면,

  1주일의 총근로시간이 52시간이 계산됨(주 44시간제)

*여기에 1년은 52주이므로 52를 곱하고,

  다시 1일 근로시간 8을 더한 것임(52주*7일 하면 364일이 되어 

  1년 365일에서 하루 부족하기 때문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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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화원 2011년 급여 계산

-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계산법 적용 - 

* 근무시간 평  일 -  09 : 00~12 : 00, 13: 00~16: 00  = 6시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토요일 - 09 : 00~ 12 : 00  = 3시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요일 - 유급휴일  = 6시간

 

주당 총 근로 :

주당 소정근로시간(6시간 * 5일 + 3시간) + 주당 유급휴일(6시간) =

39시간

연간 총 근로 시간 :

39시간 * 7일 * 52주 <=364일> + 잔여 1일(6시간) = 2,034시간

월간 총 근로시간 : 2,034시간 / 12월 = 169.5시간 ==> 170시간

2011년 월급금액 : 170시간 * 4,320원 = 734,400원

주택관리사   김 덕 일

첨부 : 2011년 최저임금 게산법 1부. 끝

 

첨부파일 2011년 최저임금 계산법.hwp

 

출처 : 뜻한바를 이루기위해
글쓴이 : 승풍파랑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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