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최저임금(감단적 근로자 및 환경미화원) 계산법
2011년도 최저임금 계산법
최저임금(2011년)
일근제 근로자 시간급=4,320원 격일제(감시적ㆍ단속적) 근로자 시간급=4,320원*0.8=3,456원
기본급=(24시간*365일/2일(격일)/12월*(4,320원*0.8) =1,261,440원<휴게시간 없는 경우> 야간근로수당=(8시간*365일/2(격일)/12월)*(4,320원*0.8*0.5) =210,816원<휴게시간 없는 경우> 월 야간근로시간 계산시 유의사항 : 소수점 이하 사사오입하여 반올림 함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주야 휴게시간 부여 시 (감단근로자 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의 근로시간 계산법 *월 총근로시간= {24시간-주ㆍ야간 휴게시간(식사, 휴면)}*365일/2일(격일)/12월 *월 야간근로시간= {8시간-야간휴게시간(수면)}*365일/2일(격일)/12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소정근로시간 <226시간/209시간> : 산출 근거 *월 소정근로시간= [{44시간(월~토)+8시간(일)}*52주+8시간]/12월=226시간(주 44시간제) *월 소정근로시간= [{40시간(월~토)+8시간(일)}*52주+8시간]/12월=208.66==> 209시간(주 40시간제) 1주일의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이 계산됨(주 44시간제) *여기에 1년은 52주이므로 52를 곱하고, 다시 1일 근로시간 8을 더한 것임(52주*7일 하면 364일이 되어 1년 365일에서 하루 부족하기 때문임)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미화원 2011년 급여 계산 -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계산법 적용 - * 근무시간 평 일 - 09 : 00~12 : 00, 13: 00~16: 00 = 6시간 토요일 - 09 : 00~ 12 : 00 = 3시간 일요일 - 유급휴일 = 6시간
주당 총 근로 : 주당 소정근로시간(6시간 * 5일 + 3시간) + 주당 유급휴일(6시간) = 39시간 연간 총 근로 시간 : 39시간 * 7일 * 52주 <=364일> + 잔여 1일(6시간) = 2,034시간 월간 총 근로시간 : 2,034시간 / 12월 = 169.5시간 ==> 170시간 2011년 월급금액 : 170시간 * 4,320원 = 734,400원 주택관리사 김 덕 일 |
첨부 : 2011년 최저임금 게산법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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